A.공정위 심사지침 개정에 따라서 2014년 7월부터 캠페인 참여시 회사에서 안내하는 공정위 문구 및 스폰서 배너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.
콘텐츠 내 스폰서 배너/공정위 문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콘텐츠 작성 이후 임의로 해당 문구를 변조 또는 삭제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
저촉되어 체허미, 광고주(업체), 캠페인 참여 회원 모두에게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지켜주세요!
공정위 문구 및 스폰서 배너 확인 경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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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체허미 공정위 문구 등록방법 ※
공정위문구 드래그 후 Ctrl + C → 포스팅 본문 Ctrl + V
※ 주의사항 ※
1. 공정위문구 드래그 후 마우스 우클릭 이미지 복사하여 사용할 경우 수정요청이 갈 수 있습니다.
2. 이미지 복사가 아닌 위 방법대로 등록해주셔야 합니다!
※ 리뷰등록 과정에 추가해야되는 확인코드에 공정위 문구 및 관련 스폰서 배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